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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리자
  • 23-11-02 11:49
  • 534

Re: 보조금 보청기 질문이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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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히어링허브 원종규 청각사 입니다.

 

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보청기는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

 

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나 개인병원, 혹은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3회에 걸쳐 장애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 서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 

(* 장애진단검사 받기 전 6개월 이전에 검사이력이 있어야 진행이되고 없으면 그날 검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됩니다.)

 

적합판정이 나오면 장애등급이 나오게되며 장애인카드를 수령합니다.

 

그 후 진행과정은

 

1. 병원에서 보장구처방전 받기

2.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구매

3. 구매 후 31일이 지난 후 보청기센터에 방문하여 관련서류 받기.

4. 병원에가서 보장구검수확인서 받기

5.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서류제출

 

이 과정이 끝나면 1~2주안에 통장으로 보조금이 환급됩니다.

 

과정이 조금 복잡하여 어른신들은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 

 

더 궁금한 사항은 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^^